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박태진 2024. 7.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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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해 주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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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마기간 피해 지자체에 적극 홍보 당부
보험료 부담 적고 55~100% 국가·지자체가 지원
연 2000원으로 5600만원 보상…신고 후 7일이내 지급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행안부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적은 보험료에 비해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작년 7월 전북 익산시의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2000원에 보험금 5600만원(보험료의 2만8000배)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6만2000원에 보험금 4600만원(보험료의 742배)의 혜택을 받았다.

최근 8~10일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가 이날 현재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하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가입여부와 피해목적물을 같이 확인하고,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피해(사망) 발생시 자연재해(호우), 붕괴(산사태,토사유출,주택붕괴), 익사사고 등 유형별로 보험금이 지원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해 주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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