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경매차익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법 위반·신탁사기 건축물도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야당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 반대하며 내놓은 대안과 같은 내용이다. 야당은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정한 당론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8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임차인 임대료로 지원하고, 매입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에 본회의에서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하루 전날이었다.
선 구제-후 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보증금 가격(전세보증금채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매입 비용은 청약통장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정 가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주택 서민의 저축을 사기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민주당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등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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