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 기소

강경모 2024. 7.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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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출처 뉴스1)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훈련 도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신한 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금고 5년 이하인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인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달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이들에게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중대장은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원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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