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공용 차량에 불 지른 50대 징역 3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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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공용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공용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45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낸 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공용차량 '포터2' 트럭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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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술에 취해 공용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공용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1)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0시 45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낸 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공용차량 '포터2' 트럭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A 씨는 지난 4월 외상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클럽 업주를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전의 정이 박약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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