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허증으로 미국 켄터키주 운전 가능

이진혁 2024. 7.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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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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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켄터키주에는 1만2000여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며 미국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26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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