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6주 태아 낙태' 주장 유튜브 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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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한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 임신중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튜브 이용자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 36주차에 개복 수술 형태로 임신중절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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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한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 임신중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튜브 이용자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 36주차에 개복 수술 형태로 임신중절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제왕절개한 뒤 숨지게 하는 방식으로 낙태한 의사에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뒤에도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6주차 아기는 제왕절개를 했더라도 자가 호흡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사실상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처벌 규정이 사라졌지만, 5년 넘게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29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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