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 쾅... 해병대 대령 직무배제
고유찬 기자 2024. 7. 15. 15:15
해병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현직 해병대 대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 해임 절차에 나섰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청룡부대)은 해당 부대 소속 A 대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준비 중이다.
전방 부대인 해병대 2사단은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와 김포를 철통같이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경찰과 군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달 22일 새벽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대령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 대령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해병대 2사단 군사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군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에는 북한이 2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낼 당시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한 육군 제1보병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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