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당연가입 법안 발의

이창재 2024. 7. 15.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보호와 예방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국내근로자의 현행‘임의가입’ 산재보험을 ‘당연적용’으로 개정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 산업재해 예방 및 상병 악화 방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보호와 예방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의 해외파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해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의원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파견시 겪게 되는 안전상의 위협과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했다.

또 요양급여의 범위에 '예방'을 추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상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보건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위상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