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해외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당연가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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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보호와 예방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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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범위에 '예방'을 추가, 산업재해 예방 및 상병 악화 방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보호와 예방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의 해외파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해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파견시 겪게 되는 안전상의 위협과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했다.
또 요양급여의 범위에 '예방'을 추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상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보건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위상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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