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차등 적용 필요"…이달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4. 7.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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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리쇼어링 효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지역 차등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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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일 경우에는 경우에는 △2억 원 이하 7%,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2%,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14%, △3천억 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해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달희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핵심 생산 인구인 20~30대의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시·도 간 이동 사유 중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고, 이는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원인 탓에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비수도권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지역 경제 침체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달희 의원은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리쇼어링 효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지역 차등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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