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 7천500만원' 주인은 80대…돈 둔 배경은 오리무중(종합)

김용태 2024. 7.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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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천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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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은행·CCTV 통해 주인 확인
경찰, 범죄 관련성 없는 것으로 판단…돈 돌려줄 예정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천만원 돈다발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천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지난 6월 16일께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과 지하주차장, 화단 등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놓아둔 이유 등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서 가족과 왕래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천500만원은 A씨가 살던 집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받은 보상금 중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천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천500만원은 5천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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