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공급한 의사 석방…전자발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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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세 의사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오늘(15일) 전해졌습니다.
A씨는 보석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B씨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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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세 의사 A씨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오늘(15일)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면서도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공범,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보석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30대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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