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논산·서천 등 특별재난지역 5곳…통신·전기료 감면

이민우 2024. 7.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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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하고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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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
동원·예비군 면제, 가스·난방 요금 감면 등 지원
지난 10일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충남 서천군 비인면의 한 주택가 앞에 토사에 휩쓸린 가재도구와 건물잔해가 널브러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에는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선포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100억원 초과, 읍면동의 경우 5~11억을 초과할 경우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종 지원 외에도 12종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추가 지원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면제 등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하고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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