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구청장에 7년 구형
윤승옥 2024. 7.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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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재판에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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