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안내서 발간

이병찬 기자 2024. 7.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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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부동산 셀프등기 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와 납부, 정부 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 6개 장으로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셀프등기가 부쩍 늘었다"면서 "직접 등기하려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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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부동산 셀프등기 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나 홀로 등기신청 안내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따른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정리, 수록했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와 납부, 정부 수입인지·국민주택채권 매입·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 6개 장으로 구성했다.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를 찾아 책자를 수령하거나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민원 페이지에 접속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셀프등기가 부쩍 늘었다"면서 "직접 등기하려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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