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 “피해회복위한 추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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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49억 원을 선고 받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등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징선고를 구하기 위해 오늘(1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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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49억 원을 선고 받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등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징선고를 구하기 위해 오늘(1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유사수신 사기범죄도 국가가 범인의 재산을 몰수ㆍ추징해 피해를 직접 회복해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박탈해 신속히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징이 반드시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부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죄책이 중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 249억 원, 최상위 모집책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 7억6천여만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추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대표 이 씨에게 징역 15년, 최상위 모집책 장 씨에게 징역 10년, 전산 총괄책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땡처리 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 약 3만 6천 명을 모집하고 4,467억 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액은 49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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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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