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김혜지 2024. 7.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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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완주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전국 5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도는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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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5곳 선포… 전북도 "복구에 속도"
지난 10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한 주택에서 주민이 침수됐던 주택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전북 완주군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완주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전국 5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도는 이번 특별재난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도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지역은 지난 14일 기준 도내 공공시설 354건, 농작물 침수 3,895ha, 가축 10만두·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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