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에서 한국 운전면허 쓸 수 있다

김남희 기자 2024. 7.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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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다음 주부터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 7일 후인 오는 22일부터 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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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26번째 주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다음 주부터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켄터키주는 미국 내 26번째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체결 7일 후인 오는 22일부터 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켄터키주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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