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강간상해 혐의 피소...전 여친 “폭행 후 강제 성관계로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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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허웅(30·부산 KCC)이 강간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전 여자친구 전 모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7월 12일 고소인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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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전 모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2024년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7월 12일 고소인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지난 2021년 5월 13일에서 2021년 5월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까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후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185cm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하여 160cm가량의 전연인 전씨를 폭행하여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전 씨를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하였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측의 공갈미수 고소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 5.29.부터 2021. 5. 31.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며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전 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 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 씨 측은 “전씨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제보한 지인 황모씨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전 씨 측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황 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지난 7월 9일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중“이라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와 진실 공팡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신, 낙태 등 적나라한 사생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웅이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양쪽 조사를 마무리했고 추가로 대질 여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허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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