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허증으로 美 켄터키주 운전 가능…상호인정 약정 체결

이기범 기자 2024. 7.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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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로 미국 켄터키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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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허증, 美 켄터키주 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가능
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로 미국 켄터키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국내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얻을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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