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 면허 시험 없이 취득

윤보람 2024. 7.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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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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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22일 발효…"진출기업 편의 증진"
경찰청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이 발효되는 22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켄터키주에는 1만2천여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며 미국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26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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