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1주기 눈앞…조희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박정민 2024. 7.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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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공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아픔을 겪어야 하는 학교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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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보호법' 제정…"아직도 보완 필요"
"'정서적 학대' 적용 엄격히"…오는 18일 1주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공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생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선생님이 가장 먼저 아픔을 겪어야 하는 학교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적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더 섬세한 조항이 추가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교육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맞춤 속에서, 눈맞춤을 하는 교실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이 교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추모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이며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교권침해 고충 건수 등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교권 보호 대책,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하는 학부모와 여러 교육 주체의 경각심이 과거와는 다른 교권 침해 상황을 만들었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7월 18일을 참회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기억하겠다"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기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이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권추락을 규탄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9월 교원을 무분별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등 개정안(교권보호법)을 처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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