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려인마을 “독립운동가 고려인 후손 ‘한국 국적’ 취득 돕는다”
2022년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해 광주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4세 A씨(52)는 증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 인정돼 가족과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꿈이다. A씨의 증조할아버지는 구한말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만주로 이주한 뒤 다시 연해주로 옮겨 정착 생활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증조할아버지가 배경을 밝히지 않아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당시 행적이 독립운동가들과 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조부가 독립운동을 도우셨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고려인 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연구 조사를 전남대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7개국에 거주하다 광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 2~4세다. 조사는 전남대에 재학 중인 고려인 학생들과 공동체연구소 학생들이 신청자 등 대상자를 방문해 인터뷰와 채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1894년에서 1937년 사이 러시아와 연해주에서 활동한 고려인 선조들의 의병, 독립운동에 관련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확보한 뒤 보훈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공적 자료와 대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려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직장을 얻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5년 이상 체류하고 필기와 구술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확인되면 공로를 인정받아 바로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345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김재기 전남대 민주주의와 공동체연구소 소장(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면담을 통해 선조들의 족보와 독립운동 관련 희귀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며 “이들이 가진 귀중한 자료를 분석해 국가가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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