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전년 대비 3.7%↑

구미현 기자 2024. 7.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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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2036건 19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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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2036건 196억원 과세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2036건 19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억원(3.7%)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번영로센트리지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로 재산세 부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16~31일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ARS 전화(142211), 모바일 금융앱,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재산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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