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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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15일 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교육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먼저 '충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멸에 따른 대응으로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온마을 배움터로 확장‧재구조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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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15일 4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충북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교육감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먼저 ‘충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소멸에 따른 대응으로 공교육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온마을 배움터로 확장‧재구조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개정안은 1조 목적 규정의 기업과 관련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교육적 수요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대책을 주문하는 등 중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이 이뤄졌다.
교육위는 16일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를 이어간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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