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 기소...학대 치사죄 적용

지환 2024. 7.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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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얼차려'를 진행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오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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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얼차려'를 진행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오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강 모 대위와 남 모 중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송치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배제하고 형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은 이번 사건 이후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단련 성격의 군기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훈련 승인권자를 영관급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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