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고유찬 기자 2024. 7.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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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2023년 11월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22년 10월 29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 당일 사고 현장 부근에 도착했음에도 (상황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했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재판 내내 “이태원 곳곳이 다 특색이 있어 특정 어떤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의 지휘 감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는 않다”고 했고,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인파가 몰려들어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구청장 직무를 이어왔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법원 앞에서 ‘박 구청장 엄벌’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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