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 처가기업 '건축법 위반'…"공개 사과해야"

구교운 기자 2024. 7. 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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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이앤씨'가 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행위로 고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 원대 가족 기업인 주식회사 유창을 경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조모씨는 유창이앤씨를 포함해 유창 계열 법인 5곳 중 4곳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다.

당진시는 2월 28일 유창이앤씨가 승인받지 않은 대지와 건축물 내에 공장운영을 위한 원자재를 반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완상회복 조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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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대지·건축물 내 원자재 반입했다 당진시에 고발당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2024.6.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이앤씨'가 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행위로 고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는 지난 2월 유창이앤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는 연 매출 8000억 원대 가족 기업인 주식회사 유창을 경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조모씨는 유창이앤씨를 포함해 유창 계열 법인 5곳 중 4곳에 등기임원으로 등록돼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당진시는 지난 2월 26일 당진시 석문면 주민으로부터 유창이앤씨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통행 불편을 일으키는 한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당진시는 2월 28일 유창이앤씨가 승인받지 않은 대지와 건축물 내에 공장운영을 위한 원자재를 반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완상회복 조치서를 보냈다. 하지만 유창이앤씨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자 3월 15일 고발조치했다. 원상회복 조치는 명령 70일 이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못한 강민수 후보자 처가 기업의 몰상식한 행보에 깊은 유감"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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