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5세 아동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학대 더 있었나?

YTN 2024. 7. 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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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태권도장 관장이 구속됐습니다. 이후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 주목받는 사건 사고,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경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2020년생, 5살 아이가 태권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 태권도장에서는 매트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매트를 둘둘 말아서 세워두고 아이를 거꾸로 그 안에 집어넣어서 10분간 방치해 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에 있던 의원으로 긴급하게 옮겨 보았지만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 신고가 있었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전해져서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다시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그런 상태로 아이를 둔 건지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이 태권도장 관장,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런 거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장난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해당 관장은 일단 그 사건, 범행 당시에 바로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통한 중상해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초기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본인이 이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즉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이었다. 이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지 본인이 의도적으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 고의성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생이면 정말 어린 아이거든요. 이 어린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수업을 듣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난 때문에 이 매트에 거꾸로 갇혀서 10분 이상 방치가 되었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말 중상해라는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회복을 비는 그런 일이겠지만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태권도장에 아이들 보내는 학부모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5살 사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이에 태권도 관장이 그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당시 얼마나 급박하게 사건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5살 어린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같은 건물 내 병원으로 옮겼다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 긴급이송되는 이 과정, 정말 긴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를 응급차에 실어 보낸 이후에 이 관장이 다시 이 해당 태권도장으로 돌아와서 CCTV가 필수적으로 이런 곳에는 달려 있게 되는데. 이런 CCTV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했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도대체 왜,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CCTV를 삭제한 것이냐. 만약 실제로 본인이 이런 부분을 삭제한 것이 맞다면 이것은 본인의 주장,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

정상적인 수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장난이었다라는 주장과는 달리 어떤 학대 정황이 해당 CCTV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점을 의심하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관장이 CCTV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사실 포렌식을 통해서 다시금 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해당 CCTV 영상에 대해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내에 만약 의도적으로 지운 부분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우려고 한 것인지, 그 영상을 불러와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약에 포렌식을 통해서 학대가 확인이 되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죄도 또 추가로 물을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이 CCTV를 삭제했다는 것이 이렇게 긴박하게 사고 현장에서 지금 이송이 되고 아이의 목숨을 촌각을 다투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CCTV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이것은 증거인멸 혐의까지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이 된 사유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 사유를 보자면 도주의 위험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클 때, 사건이 굉장히 중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구속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런 CCTV를 삭제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충분히 감안되었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이전에도 관장이 해당 아동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임주혜]

참 이 부분도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카페들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잖아요. 그러자 추가적인 제보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태권도장에 다녔다는 다른 아이의 학부모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의 아이도 이런 학대 정황이 있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안 맞은 곳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진술도 지금 추가로 확보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당 피해 아동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아동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의 진술이고 아이들에게 이번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란 예측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해당 태권도장을 다녔던, 수강했던 수강생,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전수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앵커]

피해 아동이 훨씬 더 많을 것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관장, 장난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결국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 출석 당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A 씨 / 태권도장 관장 :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세요?) …. (이유 없이 장난치신 건가요?) …. (전에도 피해 아동 학대했다는 참고인 진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구속이 된 것도 이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판단이었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학대의 정황들, 이런 진술들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서 지금 추가 고소,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로써 해당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서 이전에도 아동학대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정말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아동학대 혐의만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지금 이 해당 피해 아동이 굉장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잖아요.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심박수는 돌아왔지만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중상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는 일반적인 어른들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보다도 더 중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해지게 되지만을 통해 아동학대로 인해서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잔인성이라든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항거가 불능하잖아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좀 더 가중해서 처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혐의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태권도장을 다녔던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까지 같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에 좀 수사 결과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이 해당 관장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고의, 이 해당 아동을 학대해서 상해의 결과를 일으키겠다는 마음까지 먹을 필요는 없고요.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의로써 인정이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2020년생인 어린 아이를 거꾸로 세워두고 10분간 방치한다면 충분히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겠다라는 점은 누구나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그 정도의 내심의 의사 내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일단 삭제된 CCTV의 복구된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 어떤 상황이 그 영상이 담겼는지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의성, 아동학대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만약 1차적으로 한 번만 있었던 그런 학대가 아니라면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등장함으로써 상습학대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 상황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5살 아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후에 논란은 또 다른 갈래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 조금 전에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방금 검찰에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정말 충격적인 사안이었는데요. 일단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천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쯔양 씨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협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 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그런 쯔양 씨의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이런 쯔양 씨의 과거 피해사실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레커 유튜버라고 하는 어떤 진실을 규명하겠다 내지는 본인이 탐정처럼 어떤 일을 밝혀내겠다고 하는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쯔양 씨의 과거 경력이라든가 과거 피해 사실들을 가지고 쯔양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자 했다, 이런 일부 유튜버들의 대화 내용이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논란, 중심에 서 있는 실제로 이 쯔양 씨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지금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라는 이 유튜버가 지금 이 시간,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었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어디에서 담당할지 배당하고 있는데 직접 그냥 출두를 했어요. 출두를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일단 방송 같은 부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출두한다고 해서 우리 수사기관이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해당 유튜버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역시도 혹시나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자진 출석해도 조사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아마 퍼포먼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러니까 유튜버 구제역이 검찰 출석 예고하면서 내가 황금폰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황금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임주혜]

황금폰이라는 내용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좀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담긴 폰을. 우리가 황금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인데 지금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앵커]

예전에 버닝썬 때 많이 거론됐잖아요.

[임주혜]

그 당시에도 황금폰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이번 사안에도 구제역 씨가 본인의 휴대폰을 황금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역 씨가 통화내역을 모두 녹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녹음파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이번 사건에서 지금 쟁점이되고 있는 여러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 씨에게 어떤 협박을 일삼고 공갈을 통해서 금전을 취득하려 한 점이 서로 모의한 점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그 통화내역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인이 그 휴대폰을 직접 제출할 만큼 본인은 어느 정도 떳떳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어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담당 검사 등에 배당이 되고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당연히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튜버 카라큘라 역시 쯔양 협박 사건을 두고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은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밝히면서 오히려 쯔양 측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이 부분도 쯔양 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불거진 것은 어떻게 보면 쯔양 씨가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끼리의 폭로전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통화목록 사이에 다른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카라큘라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었고 그 대화 내용의 맥락을 보자면 마치 카라큘라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일부 대화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라큘라는 대화의 전체를 공개해달라,

내지는 본인은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이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오히려 쯔양 씨와 쯔양 씨의 법정대리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 내가 직접적으로 따로 연락해서 협박을 한 적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공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점점 더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쯔양 씨만 더 2차, 3차 가해로 인해서 더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쯔양 씨가 사이버레커와 유튜버들을 직접 고발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고발을 한 건데 그럼 쯔양 씨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협박을 받고 금전을 건넨 건 쯔양 씨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 우리가 고소라고 하고요. 제3자가 제3자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처벌해 달라고 밝히는 걸 고발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이 쯔양 씨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공갈 혐의가 인정될 것 같으니 수사해 달라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인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죄가 공갈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갈은 피해자로 하여금 억압된 상태,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자유로운 의사로써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밀어넣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가 공갈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범죄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쯔양 씨가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판단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가, 이게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쯔양 씨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이버레커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임주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버레커 이런 유튜버들이 사적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기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의 사법체계도 반성할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온당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들이 여러 차례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적제재라도 해서 정의 구현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도 응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양날의 검인 것이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들이 어떤 법적인 권리라든가 누군가의 인생을 한 순간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그냥 개인일 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구현이라는 탈을 쓰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구현이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언론법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법을 근거로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유튜브라는 거, 아니면 다른 SNS 플랫폼들의 순기능이 분명히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방송국에 직접 내가 걸어와서 출연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사실 휴대폰 카메라 정도만 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이를 업로드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진 매체임은 분명한데 그만큼 책임감이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해당 영상을 보면 그만큼 나의 수익,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윤리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더 자극적인 영상, 그리고 거짓이어도 상관없다. 내가 당장 조회수만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든 아니면 거짓과 관련된 내용이든 아니면 너무나 폭력적인 영상이든 일단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하게 깔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지속되면서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즐겁게 자꾸 봐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제재와 함께 플랫폼 내 자정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법적 규제도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16년 전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인데요. 유력 용의자가 경남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게 장기미제로 분류됐던 사건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16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당시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시흥 슈퍼마켓 살인 용의자, 유력 용의자입니다. 현재까지는. 유력 용의자가 검거가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경남 소재 이 해당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를 진행했고요. 2008년도 12월, 한 슈퍼마켓에 잠입을 해서 물건을 훔치면서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려고 하다가 이 슈퍼마켓의 주인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결국 이 슈퍼마켓 주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쳤는데 당시에도 이 해당 슈퍼마켓의 CCTV 등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용의자가 특정은 가능했으나 추가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다가 16년 만에 유력 용의자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유력 용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용의자와 유력 용의자를 구분해서 씁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지금까지는 유력 용의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단정해서, 이게 지금 첩보를 통해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검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첩보를 통해서 검거를 할 수 있었는지 내지는 그 첩보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 표현으로 현재까지는 거의 확실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력 용의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해당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첩보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첩보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검거할 수 있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좀 나온 이야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당시 현장 인근의 CCTV에 용의자 얼굴 그리고 범행 장면까지 고스란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웠을까요?

[임주혜]

일단 매장 내에도 CCTV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일단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지금만큼은 발달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요즘은 사실상 해당 슈퍼마켓에 나와서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할 때 정말 수십 대의 CCTV라든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지나야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사건은 2008년도, 16년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영상기록장치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슈퍼마켓 내에서의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확인이 됐지만 그 이후 이동하는 동선 과정에서 어떤 단서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모자나 장갑 등으로 본인을 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특정한 제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수사의 단초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그렇게 유력 용의자가 체포된 건데. 결국에는 16년 만에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었을까. 이 첩보의 신빙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사실 우리가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해도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고 처벌의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소하지 못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공소시효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제도가 특히 이번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명 태완이법 이후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더 이상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어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라졌지만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이유 중 첫 번째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증거가 희미해진다는 측면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1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력 용의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등도 진행하겠지만 만약 본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에 이 유력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지난 16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함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범행수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강도살인이었잖아요. 분명히 추가적으로도 이 해당 범죄를 한 번 저지르고 나서 본인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비뚤어진 자신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 16년간의 행적도 샅샅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수사를 통해서 유력 용의자가 범인으로 특정이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임주혜]

그렇죠. 결국 입증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자백을 하는지, 자백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확인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의 정확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중요한 증거품들을 다 유실하지는 않았을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쟁점으로 주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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