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시 수수료 부당 징수'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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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 의혹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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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 의혹이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729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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