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원 사망' 클럽 DJ 1심 징역 1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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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20대 여성 안 모 씨의 1심 판결에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9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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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20대 여성 안 모 씨의 1심 판결에 더 무거운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음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오토바이가 1차로로 달린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짓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지난 9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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