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모두 재판행… 학대치사 등 혐의(상보)

이종재 기자 2024. 7.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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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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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50여일 만… 검찰 "일말 의혹 없도록 대응"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일 만이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5일 중대장 A 씨(27)와 부중대장 B 씨(25)를 각각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모 훈련병은 A·B 씨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고,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A·B 씨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5월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 감식과 국과수 부검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12사단 훈련병을 추모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DB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10일 A·B 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A 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 등 2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및 참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군부대와 피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거쳐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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