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논란' 예산군의회 임시의장 체제로…내일 선출

김소연 2024. 7.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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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출 정족수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충남 예산군의회가 결국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1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재석의원 6명에 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의회는 당시 국민의힘 이상우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는데, 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선거가 이뤄져 정족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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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집행정지 사건 결정 때까지 앞선 선거 효력 임시 정지
충남 예산군의회 청사 [의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의장 선출 정족수 논란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충남 예산군의회가 결국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한다.

군의회는 15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재석의원 6명에 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 오는 1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이번 임시의장 선거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후반기 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집행을 법원이 정지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군의회는 당시 국민의힘 이상우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는데, 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선거가 이뤄져 정족수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상우 의장의 경쟁 상대였던 같은 당 장순관 의원이 해당 의장 선거에 대한 집행 정지와 무효확인 등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3일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시까지 의장·부의장 선거 의결 결과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현재 군의회 의장·부의장이 공석이다.

이날 본회의도 의장·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최다선·최고령 의원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에 따라 국민의힘 김태금 의원이 진행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으로, 임시 의장 체제는 본안 사건인 무효확인 등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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