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과장 승진시켜 논란

백도인 2024. 7. 15.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키자 안팎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 [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키자 안팎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A씨는 5급으로 승진하면서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다.

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합당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