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서 발견된 7500만 원 주인 찾았다…“범죄 관련성 없어”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4. 7.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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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어치 현금 다발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두 번에 걸쳐 신고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은 80대 남성 A 씨였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돈을 둔 일자는 모른다. (돈다발을) 아파트 화단에 놨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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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A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폐쇄회로(CC)TV화면.울산경찰청제공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어치 현금 다발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두 번에 걸쳐 신고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은 80대 남성 A 씨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신고된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4일과 6일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각각 현금 5000만 원과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일에는 순찰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6일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두 번째로 발견된 돈다발은 첫 번째 발견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있었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紙)에 적힌 은행 입고 날짜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유일하게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A 씨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해 주인을 특정했다. 은행 CCTV에도 A 씨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돈을 둔 일자는 모른다. (돈다발을) 아파트 화단에 놨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화단에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니고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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