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서 발견된 7500만 원 주인 찾았다…“범죄 관련성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어치 현금 다발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두 번에 걸쳐 신고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은 80대 남성 A 씨였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돈을 둔 일자는 모른다. (돈다발을) 아파트 화단에 놨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두 번에 걸쳐 신고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은 80대 남성 A 씨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신고된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4일과 6일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각각 현금 5000만 원과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일에는 순찰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6일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두 번째로 발견된 돈다발은 첫 번째 발견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있었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紙)에 적힌 은행 입고 날짜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유일하게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A 씨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해 주인을 특정했다. 은행 CCTV에도 A 씨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돈을 둔 일자는 모른다. (돈다발을) 아파트 화단에 놨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화단에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니고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인천공항 “변우석 과잉 경호 업체, 협의된 행동 아냐”
- 한혜진, 홍천 집에 울타리 친 이유 “남자들이 관광차에서 내리더니 구경”
- 노년의 적 ‘퇴행성 관절염’…건강한 노후 위한 예방과 치료법은?
- “가족 지키려 몸 던져”…‘트럼프 총격’ 희생자는 전직 소방관
- “많이 줬다가 욕먹었다”…단체 손님 받은 중식당 사장 토로 [e글e글]
- 박지성 이동국 이어 조원희도 축구협회 저격 “차마 말이 안 나와”
- “인생 역전은 무슨…”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에 조작설까지
- 배송하다 중형견에게 물릴뻔한 택배 기사…견주 “왜 새벽 배송질이야?”
- 키오스크 몰라 쩔쩔매던 어르신…“어디까지 가세요” 군인이 도왔다
- 40대 개그맨 만취 운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전복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