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손님 아닌데도 수수료 받은 카카오T…공정위가 나선다

송응철 기자 2024. 7.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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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에도 알고리즘을 조작,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명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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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영업과 타 플랫폼 통한 콜에도 수수료 징수 부당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택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앞서 대구시는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올린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주행 중 손님을 직접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부과 범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가맹회원사들이 택시 영업 전반에 걸쳐 자사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DGT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에도 알고리즘을 조작,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명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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