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징계 아닌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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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원시청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서 잠에 들다 경찰에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인물이다.
이후 경찰은 잠들어있던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파악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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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원시청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12일 시청 6급 A씨를 5급(사무관)으로 직위승진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서 잠에 들다 경찰에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인물이다.
순찰 업무를 보던 경찰은 갓길에 차량이 정차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잠들어있던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파악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 인사 담당부서 측은 A씨의 수사개시 통보와 관련된 공문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에 나선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역대급 인사 참사'라는 비판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를 통해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는커녕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남원시 감사부서가)받고서도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에 더해 해임에서 정직에 이르는 중징계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징계가 아니라 승진을 단행했다"며 "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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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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