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장마 피해 입었다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신청하세요"

이설 기자 2024. 7.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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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해 주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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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피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5~100% 지원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용촌동에서 11일 주민이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와 피해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접수가 현재 344건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가입여부와 피해목적물을 같이 확인하고, 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해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피해(사망) 발생시 자연재해(호우), 붕괴(산사태·토사유출·주택붕괴), 익사사고 등 유형별로 보험금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익산시의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2000원에 보험금 5600만 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6만2000원에 보험금 4600만 원의 혜택을 봤다고 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해 주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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