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 수사받는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일반적 낙태 사건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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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일명 '36주차 낙태 영상'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임신)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서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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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최근 유튜브에 게재된 일명 '36주차 낙태 영상'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임신)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서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문제가 된 영상의 자료사진 속 날짜와 업로드 날짜의 간격 등을 근거로 낙태 주장 자체가 날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날 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면서도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서울청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기록을 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수사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여성 A씨가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게 영상 내용의 골자로서,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태아 살인'에 해당한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12일 여성 A씨와 A씨의 낙태 수술을 담당한 의사 B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산 24주를 넘긴 상태에서의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만큼, 사실상 처벌 효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법률 검토를 거쳐 A씨를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당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도 주문했지만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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