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받은 6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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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자 처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나는 틈을 노려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6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상 사망일 이후 마약류가 투약ㆍ처방된 정보를 분석했으며, 지난해에는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2명과 타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5명 등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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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자 처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나는 틈을 노려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6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망자 행세를 하며 최면진정제 '졸피뎀' 등을 처방받거나, 숨진 자녀가 복용할 것처럼 속여 항불안제 등 5종의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경우 등 6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한 곳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투약·처방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난 3,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곳을 경찰과 합동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상 사망일 이후 마약류가 투약ㆍ처방된 정보를 분석했으며, 지난해에는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2명과 타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15명 등 27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2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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