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STX중공업 품었다…공정위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이석주 기자 2024. 7.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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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엔진 시장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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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엔진부품 공급 거절 금지' 등 조건 달아
HD한국조선해양, 엔진 부품 시장의 80% 점유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간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게 돼 ‘1위 사업자’ 지위를 굳히게 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또다른 공룡 사업자 한화오션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7일 HD한국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 이후 11개월 만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기업결합 조건은 향후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이다. 두 기업 간 결합으로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등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결합 이후)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화엔진은 한화오션의 계열사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먼저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인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면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엔진 시장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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