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세사기법 개정안 당론발의‥"공공임대로 주거안정"

김지인 2024. 7.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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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LH 등이 경매 등 방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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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제출하는 권영진·김은혜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LH 등이 경매 등 방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자 뿐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자까지 피해자 대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때문에 파산한 경우 공무원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다투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국민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728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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