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원 때 인력뱅크서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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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5일 경북도의회, 경북도간호사회, 경북도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인력뱅크 운영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달부터 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병가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시설 서비스 공백 해소와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을 위해 인력뱅크의 인력을 파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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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5일 경북도의회, 경북도간호사회, 경북도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인력뱅크 운영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달부터 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 병가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시설 서비스 공백 해소와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을 위해 인력뱅크의 인력을 파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기존 국비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지원 직종과 기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규사업이며 국비 사업과 달리 지원 직종을 전 직종으로 하고 있고 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
저출생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종사자에게 우선 파견된다.
이번 협약은 사업 수탁기관인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도 간호사회가 전격적으로 합의해 경북도와 도의회 등 4자 간 업무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협약 내용은 ▲인력뱅크 의료직종 인력(간호사) 구직 정보 제공 ▲인력뱅크 사업 시설 수요-인력 매칭 정보 상호 연계 ▲기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이 사회복지 시설에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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