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유언장(RRP)’ 제도 대형 증권사로 확대 검토… 위기 발생 시 부실 전이 차단

김유진 기자 2024. 7.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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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이라고 불리는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를 대형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에 비해 증권사가 대형화되면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위기 발생 시 정상화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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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은행, RRP 제도 적용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해마다 제출
증권사 대형화로 RRP 제도 필요성 높아져
일러스트=정다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이라고 불리는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를 대형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거에 비해 증권사가 대형화되면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위기 발생 시 정상화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예보는 대형 증권사에 대한 RRP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 등에 대한 RRP 적용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 비은행에 대한 RRP 도입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에 대해 RR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를 하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RRP 제도는 금융회사 부실이 생기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해 자본 확충 및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만들고, 최악의 경우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사전 유언장’이라고도 불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의 부실로 금융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자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RRP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현재 RRP를 세워야 하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와 그 산하 은행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예금보험공사 제공

RRP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 상황을 대비해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 확보 ▲인력 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개선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예보 역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실정리계획에는 ▲조직구조 및 재무 현황 분석 ▲금융 및 경제적 중요 기능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정리전략 및 실행방안 ▲핵심 기능 및 핵심사업의 유지계획 등이 포함된다.

예보가 RRP 적용 대상을 대형 증권사까지 넓히려는 것은 증권사의 덩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는 발행어음 업무를 통해 은행과 같이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대규모 증권매입 등 자금 공급 기능도 강화되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지난해 말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2521조원에 달하는 점에서 증권사에 부실이 생겨 파생상품이 조기 종결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대형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정상화·정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국내 대형 증권사도 사전 유언장을 쓰게 되면 증권사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부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예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도 부실에 대해 조기 대응이 가능해져 정리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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