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까지 렌트·교대운전 한다면…"자동차보험 특약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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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지역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과 사고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8월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2천건으로 평시 대비 6%(1만9천건) 증가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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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지역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과 사고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8월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2천건으로 평시 대비 6%(1만9천건) 증가했다. 동승객도 평소보다 많아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 1.8%(2623명), 2.5%(4명) 많게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 이용이 늘어나는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6786건으로 평시보다 7.4%(470건) 증가했고,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215건) 늘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도 34만3천건으로 평소보다 19.3%(5만5천건) 많았다.
금감원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운전 상황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땐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데이 보험의 경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 역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하고 출동 서비스 이용 횟수 등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약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 등 정차로 발생하는 2차사고에 대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지난달 28일부터 개시됐다"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대피안내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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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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