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까지 렌트·교대운전 한다면…"자동차보험 특약 확인해야"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4. 7.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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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지역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과 사고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8월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2천건으로 평시 대비 6%(1만9천건) 증가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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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날까지 특약 가입해야 보상 가능
금융감독원 제공


여름 휴가철 장거리·낯선지역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과 사고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8월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2천건으로 평시 대비 6%(1만9천건) 증가했다. 동승객도 평소보다 많아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 1.8%(2623명), 2.5%(4명) 많게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 이용이 늘어나는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6786건으로 평시보다 7.4%(470건) 증가했고,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215건) 늘었다. 자동차사고와 관련성이 높은 비상구난·긴급견인도 34만3천건으로 평소보다 19.3%(5만5천건) 많았다.

금감원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운전 상황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땐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데이 보험의 경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 역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하고 출동 서비스 이용 횟수 등이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약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 등 정차로 발생하는 2차사고에 대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지난달 28일부터 개시됐다"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대피안내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이동해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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