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재판 불출석…法 "또 안 나오면 구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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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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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 영상을 게시,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박 씨는 자신이 영상을 제작하고 올린 것은 인정했으나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믿어서 올렸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의 통증을 호소해 내원,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면서도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씨 측의 최종변론, 검찰의 구형 등을 포함한 결심 공판은 내달 12일 있을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장원영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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