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시민발전' 등 출자·출연기관 출석·답변 의무화 추진

김재수 기자 2024. 7.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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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발전㈜과 교육발전진흥재단 등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 청취를 통해 세밀한 점검과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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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개정 조례안 발의, 차기 임시회 본회의 상정
군산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군산시민발전㈜과 교육발전진흥재단 등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동완 의원(아선거구)은 최근 '군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답변 청취를 통해 세밀한 점검과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례 명칭 중 '관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등(等)'자 한 글자를 넣어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변경했다.

특히,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와 출연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무국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 소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에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변경, 읍·면·동장의 출석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차기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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