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국인, 왜 그리 계속 머무나 했더니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유독 중국만?”.. 덜 내고 더 받으니 “이유 있었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최근 5년간 2조 7,825억 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으면서, 건보공단은 7,403억 원 재정수지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건보재정만 640억 원 적자 기록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최근 5년간 2조 7,825억 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낸 건강보험료보다는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만 유독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은 게 주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직장가입자 1조 5,015억 원, 지역가입자 5,67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으면서, 건보공단은 7,403억 원 재정수지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일부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736억원 ,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251억 원, 2022년 5,560억 원, 2023년 7,403억 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해 최근 5년간 누적 2조 2,785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아,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게 아니냐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오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외였습니다.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봤을 때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 원 적자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도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 측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이후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감소했지만, 2022년 이후 재차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며 건보 급여비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지속 손질해, 2019년 7월부터 국내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4월 3일부터는 국내 입국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하지만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