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바꿔치기' 티웨이 피해승객 152명, 9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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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091810)의 '여객기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던 오사카 노선의 피해 승객 152명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5일 피해 승객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액은 총 9009만 7618원으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피해승객 106명과, 해당 항공편이 지연되며 영향을 받은 귀국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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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티웨이항공(091810)의 '여객기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던 오사카 노선의 피해 승객 152명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5일 피해 승객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액은 총 9009만 7618원으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고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피해승객 106명과, 해당 항공편이 지연되며 영향을 받은 귀국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다. 김 변호사는 그간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다수 담당해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3일 인천발 오사카행 TW283편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자그레브(크로아티아)에 보낼 항공기(HL8500)에 기체 이상이 발생하자 오사카행에 배치됐던 같은 기종 항공기(HL8501)를 자그레브행에 투입했다.
이로 인해 인천~오사카 승객들은 11시간의 지연을 겪었고 기내에 장기간 머문 승객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 승객들은 장거리인 유럽 항공편 지연시 발생하는 보상 손실이 더 큰 점을 의식해 항공사가 단거리 노선 승객들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TW283편에 탑승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했던 원고들 106명 중 36명은 해외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37명은 하기해 다음 날 다른 항공편으로 출국했다"며 "예매했던 (일본 내) 호텔의 숙박비, 투어비,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은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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