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 7500만원 돈다발 주인은 8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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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 남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다발 7500만원의 주인은 다른 지역에 사는 80대 노인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돈다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주인은 8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옥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70대 경비원이 순찰 중 5만원권 현금 1000장을 발견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돈다발이 발견된 화단 주변이 촬영된 영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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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에 둔 이유는 확인 안 돼
경찰, 범죄 혐의 없어 돌려주기로
울산 남부경찰서는 돈다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주인은 8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노인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 4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옥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70대 경비원이 순찰 중 5만원권 현금 1000장을 발견했다.
이틀 뒤인 6일 오전 7시45분께 같은 아파트 화단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이 5만원권 현금 500장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이 비닐봉지는 처음 현금다발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돈다발이 발견된 화단 주변이 촬영된 영상은 없었다.
경찰은 돈다발에 남은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돈다발 띠지에 찍힌 현금 입고 날짜와 은행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그 날짜 이후 현금으로 큰돈을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80대 노인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하고, 실제 주인인지를 수사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확보해 조사하던 중 A씨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A씨가 돈다발을 화단에 둔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그냥 아파트 화단에 돈을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애초 돈다발이 마약 거래나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돈다발 주인이 밝혀지면서 사례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례금은 습득한 금액의 5~20%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이번 경우는 아파트 안에서 발견돼 습득자와 아파트 측이 사례금을 나눠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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