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여친측 "원치 않은 성관계..강간 상해 혐의 고소장 제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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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스타 허웅의 전 여자친구 측이 허웅을 상대로 강간상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허웅 전연인 전모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조사를 마쳤다"라며 "5월 13일에서 5월 14일 무렵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키 185cm가량의 장신인 허웅이 격분해 키 160cm가량의 전씨를 폭행,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전씨의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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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스타 허웅의 전 여자친구 측이 허웅을 상대로 강간상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허웅 전연인 전모씨는 지난 9일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12일 고소인조사를 마쳤다"라며 "5월 13일에서 5월 14일 무렵서울 소재 호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키 185cm가량의 장신인 허웅이 격분해 키 160cm가량의 전씨를 폭행,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전씨의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본 사안은 앞선 허웅 측의 공갈미수 3억원 협박 고소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으로,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전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26일 전씨를 금전 요구 및 협박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 허웅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전씨가 주장하는 낙태 강요, 자택 무단침입, 폭행, 3억원 요구 등에 대해 모두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본질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대한 2차 가해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웅 측에서 전씨에 대한 몇 가지 사생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자료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안녕하세요 허웅씨 전연인 전모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허웅씨 전연인 전모씨는 2024.7.9.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24. 7. 12. 고소인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혐의는 "2021. 5. 13에서 2021. 5. 14.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까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동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185cm가량의 장신인 허웅은 격분하여 160cm가량의 전연인 전모씨를 폭행하여 치아(라미네이트)를 손상되게 만들고,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전모씨를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하였다."입니다.
본 사안은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사실(고소장 내 적시된 2021. 5.29.부터 2021. 5. 31.까지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고소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사안으로,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씨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전모씨가 홧김에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인 공갈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전모씨 측은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결백함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전모씨 측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 황모씨에 대한 고소장 역시 2024. 7. 9. 강남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추가적인 고소 역시 준비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십분 고려하시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로 인하여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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